[답변] 산재보험 문의
박호균 변호사
파킨슨 병의 발병원인에 대하여 명확히 발혀져 있지않고
과로스트레스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확립된 의학적 견해도 없어
특별한 유해인자에 노출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산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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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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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남편이 해상생활을 28년 해오면서 파킨슨병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병들은 산재보험처리가 된다던데 난치병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파킨슨병의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직업적인 영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서만 찾으면 재판시 어느정도 승소가 있다고 들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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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재판 소송을 걸때 어느정도 승산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