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기 주사로 인한 쇼크
박호균 변호사
치아 상태 및 이에 대한 향후 보철 등 치료방법 및 비용(이상 치과 소견 요함), 녹내장에 대한 향후 치료비용(이상 안과 소견 요함) 등에 관한 종합병원 급 진료내용이 있다면, 어느 정도 예상되는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고, 질문내용만으로는 상대방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의견을 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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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남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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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는 천식 보균자로서 지역 가정의학과에서 감기몸살로 인해 내원하여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천식 치료와 천식약을 받고 감기 관련 근육이환제 주사를 병원에서 투여받고 (작년에 약국에서 몸살 감기약 복용후 쇼크가 발생하여 응급실에 간적있는 상황을 얘기했음에두 불구하고 주사제에 관한 부작용 설명은 하지 않음)30분정도후 호홉곤란으로
> 의식을 잃고 인근 준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서 진료를 받던중 기도에 호홉기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치아(앞니 3개 빠짐.1개 불어짐 3~4개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입니다.가정의학과 쪽에서는 약간의 잘못을 인정하여 합의(8백정도)를 보려하는 상황입니다.진료 기록부를 복사해서 가져왔으나 기록지에서 주사투여 한 부분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두 병원에 대해 보상관련 소송이 가능한지 답면 부탁드립니다...
> 현제 환자는 호홉은 돌와왔으나 치아때문에 식사를 못하고 쇼크로 인한 녹내장이 의심된다고 합니다(근시가 심한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