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뇌수술후 사망 의료사고 같은데 어찌 하나요 관리자

정확한 종양의 종류를 알 수는 없지만, 뇌하수체 종양 등에 대한 수술적 처치 후 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술 과정 혹은 수술 전후 약물 투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의료소송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과 관련, 통상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 많이 있는데요, 언급한 상품인 경우 의료소송을 승소할 경우 함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의료소송과 보험금청구 소송을 별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동소송 형태로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 진행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의료소송만 진행하여 승소한 후, 보험금을 사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으나, 의료소송이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종결될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반드시 지급한다는 보장이 없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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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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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건강하여 건축공사장 노동일을 하시던 장모님이 올4월경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고 하셔서 광주 00대 병원에서 진단결과 뇌에 조그만 종양이 있다 하였고 수술은 간단히 하는것이니까 (코를 통해서 수술한다고) 입원하라 해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
> 그런데 4시간정도 걸린다던 수술은 7시간 정도 걸렸고 ,
> 수술전 멀쩡하던 뇌속에 수술후 뇌속에 3군데 출혈이 생겨 수술후 의식을 회복치 못하고 15여일 만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 당시 진료기록 CT , MRI등등 은 확보해 가지고는 있지만 힘 없는 유족들은 모든 병원비 등을 지불하고 장례를 치럿고 현재에 이르렀는데 아무래도 그때일을 잊을수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 참고로,
> 장모님 명의로 (재해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 5천만원) 보험가입 된 상태 였으나 현재는 보험료 내지 않고 있습니다
> 재해사망을 인정 받으려면 어찌 해야 하는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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