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관리자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개입되어 저산소성뇌손상 등의 상태에 이른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중한 상태는 의료진의 책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 요소로 크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
김영웅님의 글입니다.
=======================================

> 작년 11월경..제 동생이..오토바이교통사고..
> 경희대 중환자실에서...다른병원으로 옮겼습니다..
> 다른병원 중환자실에있었는데..
> 증상은.. 목밑으로는 전혀 움직일수없는상태.. 전신마비상태..
> 머리는 다치지않아.. 말도할수있고... 다 들을수도있는 정상인이였습니다..
> 밥도먹을수있고...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사용하고있었는데..
> 차츰차츰 호흡기떼는 연습을하였고.. 낮에는 호흡기 빼고..
> 밤에 잘때..산소호흡기끼고 자고..이렇게 연습하다가..
> 일반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 10일동안있었는데..
> 호흡을 어렵게...한상태였고... 잘때는 무호흡상태라..깨고..잠들고 깨고
> 잠드는상태였습니다...
> 어머니가..간병을하고계셧는데..
> 어느날 동생이 밤에 호흡이 답답하다고하고 열이올라서.. 간호사를 불러서..
> 산소를 투입시키고..얼음주머니채워서..열을 식혔습니다..
> 점점좋아졌는데.. 동생이 11시넘어서 잠을 잔다고..산소빼달라고해서..
> 빼고선 잠이 들었습니다..
> 어머니깨서 1시40분경..깨서 동생을 보니..동생상태가..입을벌리고
> 눈을 뜨고 깊은잠에 빠진거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깨워봐도..
> 아무런반응이없었다고합니다.. 그래서 의사(간호사)를 불러서 산소투입
> 1층에 머리(X레이)찍고 맥박및 검사를 해봤는데..아무이상이없었습니다..
> 어머니깨서는 걱정이되셔서..의사를 불렀는데.. 의사가 하는말이..
> 깊은잠을 잔다고..말하셧습니다.. 산소호흡기 뺀상태에서
> 그상태가 계속 지속되었고..
> 결국엔..아침 7시에..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결과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차서..
>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며..지금은 뇌에 손상을 입은거같습니다..
> 말도하고..정상인처럼 생각하는 제동생이..지금현재.. 눈초점이 흐려져있고..
> 말도 못하고..입은 굳게 닫친상태에서 이만 갈고... 잘못알아봅니다 ㅠ
> 죽을고비..게다가..뇌에 이상이 있는게 분명한데..
> 의사분이 하는말은... 뇌에 이상이올수있는데..최대한 약을 투입하고 어쩌고..
> 이말만하고 계속 경과를 지켜봐야한다고 하더군요..
> 멀쩡한 제동생이..
> 의식이없느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누워만있습니다...
> 이거 의료사고아닌가요...도움부탁드립니다..
> 1. 충분히..호흡문제를 해결한후..일반병실로 보냈어야했는데..
> 병원측에서 잘못한거아닌가요?? 너무빨리보낸거같습니다.
> 2. 잠을 안잔상태고..의식이 없는상태였는데.. 의사가 깊은수면에빠졌다고.
> 아무이상 없다고.오진한경우.. 그리고 그 오진으로인해..뇌손상을입었습니다.
> 상담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