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양수가터져서25주된애기를
박호균 변호사
양막 파열의 증상 및 징후를 보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진을 소홀히 하여 태아가 사산된 경우, 일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태아는 출생직후의 신생아와 달리 민법에서 다른 취급을 받는 이유로,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많은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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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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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엇어요
> 23주때물이흐른다고얘길했더니
> 유닌이라고그런일이생길수있다면서3차
> 초음파만하고질봉검사는하지를안하고저를집에보내고
> 4주후정기검진때오라해서...
> 쪼끔씩흘러도그냥집에있었어요
> 2주후에다흘러내려서
> 끝내애기는잃어버렸읍니다
> 그런데그이후의나의고통이심해져서
>
> 우울증과알콜의존증으로신경정신과치료를받고있읍니다
>
> 자괴감에빠져버려서요
> 그런데알아보니산모가가만이
> 있는데물이나오거나오줌이나온다고하면질봉검사는기본이라는
> 것을알았읍니다
> 초음파상에서는양수가많이있으니까
> 걱정말라면서집에보내고
> 무지하게집에만있게만든산부인과는
> 잘못이없는건지요
> 소송준비할려고
> 차트는다받아가지고온상태입니다
> 조언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