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김선희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재판 진행여부는 질문자 측에서 선택할 문제이지만, 소송 전 합의를 통해 종결할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배상액에 대한 법률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차라리 상대방 측에 어느 정도의 위로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먼저 의견을 구하는 것도 재판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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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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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금을
> 얼마나원하냐고
> 묻더군요
> 신랑은무조근소송할려하고저때문에많은고통을겪었거든요신랑도....
> 병원은소송하지말아달라하고
> 이번에감사를받앗나봐요
> 어케해야되는지..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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