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신생아 얼굴에 상처 강성동
태어난지 3일째 애기얼굴에 4-5cm가량 상처가 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애기목욕시키다 애기가 긁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누가봐두 도저히 생후3일째 되는 애기가 낼수있는 상처가 아녀요..그당시는 산모의 접근도 제한된 시기인데 당연히 병원에서 애기의 안전에 책임이 있지않나요? 병원에서는 한달쯤 지나면 상처가 없어질거라고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여러 아이중 저희아이만 보면 가엽다고 한마디씩 합니다..산모는 하두 울어서 젖도 나오지 않아 지금 모유도 제대로 못먹어요..애기 상처보면 속상해서 울기만 하구요.. 당시 사진을 찍어두긴 햇는데요.. 그걸루 민사소송이라도 하고 싶은데 ... 가능할까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