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산업재해 종결 후 가해자측에게 추가보상 심규정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무료로 상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62세)는 2004. 7.21일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이중벽관 매설작업 중 낙하물이 뒷덜미와 등 및 허리쪽으로 떨어져 입원, 2006. 2.28일 치료 종결될 때까지 총 4회 수술(코의개방성골절,우측견갑골절와전연골절,좌측견관절주상건파열,경막하뇌출혈)을 받은 후 2006. 5.. 9일 장해등급 11급 00호 판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고원인은 포크레인 기사의 장비점검 과실로 포크레인 바가지가 떨어져 다친 것이지만, 평소 친분이 있던 관계라 포크레인에서 낙하물(돌, 흙등)이 떨어져 사고를 당하신 걸로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안전모 지원도 안된 상태였습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산재보험에서 지원되지 않아 저희집에서 부담했던 비용이(치료비 및 검사료, 차비 등)이 대략 1,000만원 정도 추산이 됩니다. 평소 아버지와 친분이 없었다면 실익을 따져서 민사소송을 검토해 보겠지만, 소송은 힘든 상태이며 저희가 직접 부담해야 했던 실비는 가해자에게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가해자측으로부터 1,500만원 보전받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돈을 수령할 때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일정한 양식을 작성하여 한부씩 가지려고 합니다. 이때 어떤 단서를 달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무 조건없이 수령금액만 받게 될 때, 산재에서 지원받은 금액과 동일내역으로 보아 이중지급에 해당되는건 아닌지, 그로인해 산재에서 가지는 구상권이 없어져 기존에 산재로부터 지원받았던 금액을 모두 반환하여야 하는 문제등..

이런 경우, 일정한 양식(합의서등)이 있는지, 이중보상 등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어떤 단서를 넣어야 하는지 등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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