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7급공상군경입니다
신인철
이번에 2년을 기달려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았는데여
현재 우안황반원공 시력 0.02이하 (안전수지 10cm)진단 받음
2년전에도 동일한 사항으로 신청했으나 7급판정을 받았습니다
6급2항51 에 한눈에시력이 0.02 이하 인자 <.. 라는 항목이 있는데여 저는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합니다 황반원공으로는 0.02 이하라는 진단을 인정을 못한다는 말을들었는데요 그게 현법률에 나와있는 사항인지 저와 동일변명으로 같이 군생활한 인원은 6급판정을 받았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정말궁금합니다
6급으로 가능한사항인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