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척추수술후 하반신마비와신경절단... 박호균 변호사

환자의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화해신청 후 결렬될 경우 재판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향후 호전 여부를 살펴, 적기에 가능한 최선의 치료를 다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이므로, 진료를 받고 있는 병원 의료진의 의견에 가능하면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적 해결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서면 재문의 바랍니다...

=======================================
오원정님의 글입니다.
=======================================

> 병원에서 허리가 아파서 갔더니 병원장이 수술경험이 많아서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허벅지 부분이 마비가와서 2차 수술후 하체가 완전 마비가옴 그리하여 자기병원에서 친분이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1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수술하지 않고 치료만 하고 있음.이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수술한 병원에 진료차트를 달라고 하니 주지않고 MRI찍은 필름과 수술 한 차트만 한부씩 복사해줍니다. 부산대학병원에서는 처음 응급실에서 수술담당 하신 분이 80퍼센트는 낮지않고 잘 못 될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차도가 있다고 수술하면 낫을수도 있다고 합니다.환자는 척추에 철을 박아 놓은 수술부위가 아파서 잠도 못 잡니다. 환자의 하반신은 일으켜세우면 힘없이 넘어갑니다. 저는 어떡해 하여야할지 전혀 알지못하고있습니다.가르켜주세요.환자는 하반신 마비 상태입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부산에서.....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