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대해서..
김하열
의료사고의 내용을 보다가 소멸시효란 글월이 있어 함 보았는데
불법행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저의 부친이 입원한 날이
토요일이라 전문의사 없이 응급실에서 당직근무하는 의사의 판단으로 아무런
대처 없이 일요일이 지나 월요일이 돼어서 전문의 출근 바로 중풍판단 응급실
로 직행하였는데,처음 말한 것처럼 이것이 불법행위인지 모르겠고 만약,이것이 법정대응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시간이 좀 지나서 소송시일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