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현재7급공상군경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시행령 상에는 질문자의 주장처럼 한눈에 시력이 0.02이하인 자인 경우 6급 2항 51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상에는 시력장해가 심하여 실명이 된 경우 이외에

시력장애 정도에 따른 등급분류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실명의 정도가 아닌 시력장애에 대하여 구체적인 장애기준이 없어 혼란을 주고 있는데,

시행령이 더 상위규범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시행령상 규정에 따라 시력장애의 정도에 따른 상이등급을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시력장애의 원인을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력손상 자체가 공상으로 인한 경우라면 6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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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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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2년을 기달려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았는데여
> 현재 우안황반원공 시력 0.02이하 (안전수지 10cm)진단 받음
> 2년전에도 동일한 사항으로 신청했으나 7급판정을 받았습니다
> 6급2항51 에 한눈에시력이 0.02 이하 인자 <.. 라는 항목이 있는데여 저는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합니다 황반원공으로는 0.02 이하라는 진단을 인정을 못한다는 말을들었는데요 그게 현법률에 나와있는 사항인지 저와 동일변명으로 같이 군생활한 인원은 6급판정을 받았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정말궁금합니다
> 6급으로 가능한사항인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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