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소멸시효에 대해서..
관리자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에 비추어 정맥내 혈전용해제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필요한 약물 처치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당시 증세에 비추어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를 게을리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입니다...
다만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기소멸시효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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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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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의 내용을 보다가 소멸시효란 글월이 있어 함 보았는데
> 불법행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저의 부친이 입원한 날이
> 토요일이라 전문의사 없이 응급실에서 당직근무하는 의사의 판단으로 아무런
> 대처 없이 일요일이 지나 월요일이 돼어서 전문의 출근 바로 중풍판단 응급실
> 로 직행하였는데,처음 말한 것처럼 이것이 불법행위인지 모르겠고 만약,이것이 법정대응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시간이 좀 지나서 소송시일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