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신생아 얼굴에 상처 박호균 변호사

아이 얼굴에 난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흉터가 계속 지속되어 추상장애가 남는다면, 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소독 등의 보존적 치료를 통해 호전된다면, 소송의 실익이 적습니다..


또한 소송에서는 병원 측의 처치 잘못으로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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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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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난지 3일째 애기얼굴에 4-5cm가량 상처가 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애기목욕시키다 애기가 긁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누가봐두 도저히 생후3일째 되는 애기가 낼수있는 상처가 아녀요..그당시는 산모의 접근도 제한된 시기인데 당연히 병원에서 애기의 안전에 책임이 있지않나요? 병원에서는 한달쯤 지나면 상처가 없어질거라고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여러 아이중 저희아이만 보면 가엽다고 한마디씩 합니다..산모는 하두 울어서 젖도 나오지 않아 지금 모유도 제대로 못먹어요..애기 상처보면 속상해서 울기만 하구요.. 당시 사진을 찍어두긴 햇는데요.. 그걸루 민사소송이라도 하고 싶은데 ... 가능할까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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