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보를 받고 분의드립니다.
장경석
안녕하십니까
작년 07년 12월에 군입대를 하여 훈련소에서 생활을 하던중
무리한 훈련(10km가 넘는 사격장까지 물통을 어깨에 메고 가기등)이후로
허리통증이 생겨 4주차에 대구 통합병원으로 외진을 가게되었고
CT상으로5-1에 디스크가 생겼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의사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6주훈련을 마치고 자대배치를 받고나서도 계속되는 허리통증으로
잠을 못이루고 또한 경계근무와 훈련등으로 허리에 통증이 악화되어
의무실에도 자주 다녀오게 왔습니다. 그러다 근무중 천식 발작으로
대구통합 병원에 가게되어 입원을 하여 치료를 하였고
천식 치료를 하면서 허리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신경외과로 가게되어
천식 치료가 어느정도 되고난후 디스크 수술(디스크 융합수술)을 하게되었
습니다. 수술후 08년 6월에 제대를 하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오늘 비해당 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류에 보면 MRI 필름상 디스크 퇴행성의 변화가 확인되었지만
5-1에 영상강도 저하를 동반한 섬유륜 팽윤 정도의 디스크가 신경근 압박 소견 없이 관찰된다는 소견과 외상력 없이 입대후 바로 요통이 발병한점을 감안하여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므로 원상병을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관련자료에는 04년 11월 12일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정상으로 물리치료 기록이 있다는 것만 관련이 있고 나머지는 천식 치료에 대한 것만 쓰여져 있었습니다.
비해당 통보를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심청구를 해야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