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산업재해 종결 후 가해자측에게 추가보상
관리자
실제로는 가해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가해자가 질문자의 부친에게 배상금(산재보상 외에 추가적으로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은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지 질문자의 부친께서 가해자와의 인간관계 때문에 과실이 없는 것으로 사건 경위를 신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과실로 신고하였지만 실질은 과실에 따른 배상합의이므로, 내부적으로 가해자에게 과실책임(원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아 두고, 합의 조항에 산재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향후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제3자(가해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구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질문자와 가해자 사이에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건 경위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지 못하는 한 구상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급여를 받은 때에 그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산재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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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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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무료로 상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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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62세)는 2004. 7.21일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이중벽관 매설작업 중 낙하물이 뒷덜미와 등 및 허리쪽으로 떨어져 입원, 2006. 2.28일 치료 종결될 때까지 총 4회 수술(코의개방성골절,우측견갑골절와전연골절,좌측견관절주상건파열,경막하뇌출혈)을 받은 후 2006. 5.. 9일 장해등급 11급 00호 판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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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원인은 포크레인 기사의 장비점검 과실로 포크레인 바가지가 떨어져 다친 것이지만, 평소 친분이 있던 관계라 포크레인에서 낙하물(돌, 흙등)이 떨어져 사고를 당하신 걸로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안전모 지원도 안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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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 8개월 동안 산재보험에서 지원되지 않아 저희집에서 부담했던 비용이(치료비 및 검사료, 차비 등)이 대략 1,000만원 정도 추산이 됩니다. 평소 아버지와 친분이 없었다면 실익을 따져서 민사소송을 검토해 보겠지만, 소송은 힘든 상태이며 저희가 직접 부담해야 했던 실비는 가해자에게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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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가해자측으로부터 1,500만원 보전받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돈을 수령할 때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일정한 양식을 작성하여 한부씩 가지려고 합니다. 이때 어떤 단서를 달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혹시 아무 조건없이 수령금액만 받게 될 때, 산재에서 지원받은 금액과 동일내역으로 보아 이중지급에 해당되는건 아닌지, 그로인해 산재에서 가지는 구상권이 없어져 기존에 산재로부터 지원받았던 금액을 모두 반환하여야 하는 문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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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일정한 양식(합의서등)이 있는지, 이중보상 등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어떤 단서를 넣어야 하는지 등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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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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