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입니다. 과잉진료 오진등의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상담요청자
저는 치과위생사 입니다.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쓰고싶은데 말이 너무 뒤죽박죽이되어서
일단 이거 한개만 여쭈어 보고 다시 정리해서 상담 부탁 드려도
될까요?
지금 치과에서 일한지 8개월정도 되는 치과위생사 입니다. 1년차이구요
제가 원래 검진을 정말 잘 받고 있는데 일하고는 월차가 아니면 시간을
낼 수 없다는 생각에 제가 다니는 치과원장님께혹시 문제가 있는곳이 있냐고 하였습니다.
헌데 바로 썩었다면서 진료를 받은 적 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료는 어떤 다른 의사가 봐도 잘못된거라고 생각 한다면
그리고 이 치료행위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제가 직원이건 뭐건 제 챠트도 만들고 진료도 하였고
치료비도 의료보험으로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진료가 오진이나 과잉진료 등에 포함이 된다면
저는 법적 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