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물리치료중 화상 관리자
물리치료 중 화상을 입었다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측과 위자료 범위에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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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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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는 목디스크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 귀가 약간 어두우신 아버지는 통증때문에 찜찔팩하실때 뜨거우면 말하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
>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뜨거운 핫팩을 하면서 화상을 입었다는게 말이 되는지요.
>
> 화상부위도 커요 오른쪽 어깨전체와 팔까지 화상부위가 넓어요.
> 며칠입원이면 된다고 하였는데 2주정도 입원했습니다. 이거 보상받을수있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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