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응급실 미조치 후 전원상황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박호균 변호사

간이식술을 받은 환자에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약 음독에 대한 위세척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환자의 상태 주 요인이, 농약 음독 후 위세척 지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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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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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월달에 저희 어머니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간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20여일후에 집으로 퇴원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틀후 우울증세등으로 농약을 마셨습니다(심사 후 의료보험 적용). 발견즉시 119에 신고해 가까운 약150병상쯤되는 2급 준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응급실의사에게 위 상황을 이야기하니 간이식수술을 받은것 때문에 위세척을 못하겠다고하며 약 한시간거리의 타병원으로 이송조치를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세척까지 약 1시간이 넘게 소요되었고 그사이 농약이 몸에 많이 흡수되어 추후에 환자는 사경을 헤매다 기적적으로 소생하였으나 뇌가손상(저산소성)되어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서울의 한 대학병원진료결과). 조만간 장애인등록도 할예정입니다. 궁금한것은 환자가 농약을마신후 119로 처음이송된 2급병원에서 위급한상황에 위세척을 하지않음으로인해 환자의 상태가 더악화되어 더심한후유증이 발생한것 같아 이상황이 응급환자 초기대응에관한 응급실 의사의 책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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