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치과위생사 입니다. 과잉진료 오진등의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박호균변호사
질문의 취지가 다의적이므로 가정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자에게 오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예컨대, 불필요한 발치를 하였다든가 등), 이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병원 측에 요구할 수 있고,


다음으로 의료기관에서 근거 없이 치료를 시행하고,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에 행정적, 형사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가 어느 정도 가담하였는지에 따라서는, 환자도 형사적 제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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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요청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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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치과위생사 입니다.
>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쓰고싶은데 말이 너무 뒤죽박죽이되어서
> 일단 이거 한개만 여쭈어 보고 다시 정리해서 상담 부탁 드려도
> 될까요?
> 지금 치과에서 일한지 8개월정도 되는 치과위생사 입니다. 1년차이구요
> 제가 원래 검진을 정말 잘 받고 있는데 일하고는 월차가 아니면 시간을
> 낼 수 없다는 생각에 제가 다니는 치과원장님께 혹시 문제가 있는곳이 있냐고 하였습니다.
> 헌데 바로 썩었다면서 진료를 받은 적 이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진료는 어떤 다른 의사가 봐도 잘못된거라고 생각 한다면
> 그리고 이 치료행위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 제가 직원이건 뭐건 제 챠트도 만들고 진료도 하였고
> 치료비도 의료보험으로 청구를 하였습니다.
> 그러면 이 진료가 오진이나 과잉진료 등에 포함이 된다면
> 저는 법적 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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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