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신체감정에 대해 최미희

의료사고나 오진이 발생했을때
그 신체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신체감정을 먼저 받아놓고
다른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도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너무 아프고 창상이라던지 그런것이 있으면
치료를 해도되는것인지
그럼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것인지 어떤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어떤 대처 요령이 필요한것인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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