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심사 등급외 판정 받았습니다.
이정훈
전역 연도인 2005년에 등외 판정을 받았구요
허리디스크 인데 공상 인정만 받았습니다.
발병원인은 포탄 을 나르다 발병했구요 병장때 벽제병원에 2달간 입원하였습니다. 입대전 치료 경험 없구요... 전역후 삼성상해 보험에서도 상해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군병원 입원후 특별한 치료는 없었으며 수술을 권유 받은바 있지만
허리 수술은 최후까지 버티고 버티다 하라며 일단 만기전역을 권고 받았습니다. 만기전역후 물리치료등 을 받았지만 개인사정상 입원이나 수술은 하지않았습니다. 디스크의 특성상 신경이 쓰이고 좋아하던 운동은 전혀 못할뿐 아니라 잠을 자는것도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군 병원 mri 필름은 소지하고있으며 병원 외진당시 분명 유격 열외 증명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대장의 압력으로 유격훈련을 받아 악화된점
훈련중 발병원인 이라는것이 병적 기록에 남은 점 등이 증거자료가 되고있습니다.
최근 3차례나 건강보험 가입을 거부 당했으며 그외 사회생활에도 고충이
많습니다.
공상인정 임에도 불구하고 디스크때문에 보험하나 가입을 못하고있습니다.
그부분만 제외 하고도 아예 자격요건이 안된다 하여 일체 거부당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근전도 검사나 어떤 검사를 받아 진료기록을 만들어야되는지... 그리고 행정소송 기간과 비용 등을 상담 받고 싶습니다.
승소 확률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