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신체감정에 대해 관리자
먼저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을 당시 상태에 대하여는

치료병원 진료기록에 남게 되므로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자료를 남기시려면 사진을 찍어 두셔도 좋습니다)


현재 상태에 대하여 의사의 소견서를 받을 수는 있으나 소송에서 인정하는 신체감정의 효력은 없고 소송 이전에 신체감정을 받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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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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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사고나 오진이 발생했을때
> 그 신체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 신체감정을 먼저 받아놓고
> 다른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도 되는것인지
> 알고싶습니다.
> 지금 너무 아프고 창상이라던지 그런것이 있으면
> 치료를 해도되는것인지
> 그럼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것인지 어떤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어떤 대처 요령이 필요한것인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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