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실제로 군대에서 사격 소음으로 인해 이명이나 난청의 질병을 얻고 고생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질문자의 이명이나 난청은 사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역한 지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으므로 더 늦기 전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시고 관할 보훈청에서 이를 받아 들여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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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제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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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손제민이라고 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제가 00년도 12월 12일 에 모두 정상신체검사를 받고 현역1급으로 입대를 하여 7사단 5연대 수색대에 들어갔습니다. 매주 총을 자주 쐈던터라, 전역할때까지 4000발이상은 쏘고 나왔습니다.
> 총 쏠때마다 귀가 잘 안들리고 계속 삐~`소리가 났었는데, 03년 전역을 한 후에도 계속해서 삐~ 소리가 나고 그랬습니다.
> 그러던 08년 8월 11일 직장에서 <우리들병원 근무 中>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 왼쪽귀 청력이 비정상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 그저 그러려니하고만 있었는데 막상 검진결과에 비정상이 나오니, 난감하고 뭔가 불이익을 당한기분입니다.
>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합니까. 난감하고..막막하군요..
>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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