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유공자 심사 등급외 판정 받았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등외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현 상태에서 다친 경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추 어느 부위에 어떠한 수술을 하였는지 후유신경증상이 존재하는지 등에 따라 등급미달 판정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등외판정을 받은 결정서를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검토하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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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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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 연도인 2005년에 등외 판정을 받았구요
>
> 허리디스크 인데 공상 인정만 받았습니다.
>
> 발병원인은 포탄 을 나르다 발병했구요 병장때 벽제병원에 2달간 입원하였습니다. 입대전 치료 경험 없구요... 전역후 삼성상해 보험에서도 상해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 군병원 입원후 특별한 치료는 없었으며 수술을 권유 받은바 있지만
> 허리 수술은 최후까지 버티고 버티다 하라며 일단 만기전역을 권고 받았습니다. 만기전역후 물리치료등 을 받았지만 개인사정상 입원이나 수술은 하지않았습니다. 디스크의 특성상 신경이 쓰이고 좋아하던 운동은 전혀 못할뿐 아니라 잠을 자는것도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
> 군 병원 mri 필름은 소지하고있으며 병원 외진당시 분명 유격 열외 증명서를
>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대장의 압력으로 유격훈련을 받아 악화된점
>
> 훈련중 발병원인 이라는것이 병적 기록에 남은 점 등이 증거자료가 되고있습니다.
>
> 최근 3차례나 건강보험 가입을 거부 당했으며 그외 사회생활에도 고충이
> 많습니다.
>
> 공상인정 임에도 불구하고 디스크때문에 보험하나 가입을 못하고있습니다.
> 그부분만 제외 하고도 아예 자격요건이 안된다 하여 일체 거부당했습니다.
>
>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근전도 검사나 어떤 검사를 받아 진료기록을 만들어야되는지... 그리고 행정소송 기간과 비용 등을 상담 받고 싶습니다.
>
> 승소 확률이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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