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아래에서 두번째 질문 작성자 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당시 질문자의 치아 상태에 비추어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삭제를 하였다면, 향후 필요한 보철비용(내구연한 통상 10년, 기대여명까지)을 손해로 보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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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요청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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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제가 환자로 진료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 치아가 색깔이 약간 하얗길래 초기우식증인가 하는 생각에
> 치료를 받고싶은데 어떻게 되었는지 진료를 해달라고 했어요
> 챠트도 만들고 접수도 하고 의료행위도 하고 보험청구도 했죠
> 원장은 보자마자 썩었다고 치료하자고 하더니 말도없이
> 치아 두개를 삭제 해 버렸습니다.
> 그런데아무런 말도 없이 상담도 없이
> 그렇게 되어버려서 어느부분이 상했는지
> 그후에도 절대로 납득이 가질 않아서
> 계속 여쭤보았는데 원장은 계속 정당한 진료라고 말씀을 하시구요
> 저는 제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는 데로
> 진료를 받았거든요
> 무분별한 치아삭제...
> 제가 방사선 사진을 보면서 뭐가 잘못된건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 \" 니가 이걸보면 뭘 알아?\" 라고 말하셨어요 ...
> 1년차는 임상에서랑 교과서랑 구분을 잘 못한다는 식으로 계속
> 몰고 가시고 있는데 다른 치과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 그쪽에서는 \" 아니, 도대체 이게 어디가 잘못됐다고 치아를 이렇게
> 만들어 놓은거야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네 참....\"이라고
> 하시고.......................
> 그럼 저도 당연히 법에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어서
> 질문을 드릴때 제가 두서없이 상담요청을 하였네요.
> 이렇게 빨리 질문에 답해주실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 아 지금 너무 속상하고 .........진짜 이런일이 일어날줄이야 상상도 못했네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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