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이런 경우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 관리자

당뇨 환자에서 감염 혹은 패혈증과 더불어 당뇨병성 케톤산증과 같은 응급 질환이 선행하기도 합니다...


환자의 경우 정확히 어떤 경과를 밟았는지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나 패혈증에 대한 진단이나 조기 처치가 미흡한 경우, 일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된 사인이 패혈증인 경우에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의료진의 책임이 상당부분 제한되거나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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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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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 다름이 아니오라 개인병원 의사의 초기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 병을 키웠거나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초기 진료한
>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저희 작은아버님이 폐혈증으로 창졸간에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 원래 당뇨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는데 폐혈증이 와서 그리되셨다고
> 응급실 담당의가 그러더군요.
> 제가 병원을 모신고 다닌건 아니고 병원에 같이 동행하셨던 분의 말씀으로는
> 돌아가시기 3~4일전에 동네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셨는데 의사가 감기증상
> 에 가래가 심하다고 감기와 가래제거를 하면 괜찮아 질거라고 그러면서 약을
> 처방하여 주었답니다.
> 약을 처방받고 하루정도 복용을 하셨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더 심하여서
> 다른 병원을 갔는데 그 쪽에서는 급히 큰병원으로 가라고하여 대형병원
> 응급실로 가셨는데 그리 되셨습니다..
> 응급실에서는 폐혈증이 온몸으로 전이되어 손을 쓸수가 없었서 산소호흡기와
>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그리되셨구요..
> 응급실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였고 돌아가신 시간은 밤 11시쯤입니다
> 당뇨에 의한 폐혈증이 무섭다는 건 들어 알고 있습니다 만 그래도 너무
> 창졸간에 일어나 일이라 억울한 생각이 들어 문의드려 봅니다
> 이런 경우 초기진료 의사에게 과실의 책임이 있는지요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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