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약품에 관한 질문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조사나 판매회사 등에 대해서는 약물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조사나 판매회사와 합의 성립 가능성도 있으므로, 소 제기 등 법적 조치 이전에 소송 전 합의도 고려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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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행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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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배우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 9월15일쯤에 감기와비염 비슷한 증세가있어 개인 병원에 비염이라는 처방을 받은후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 그 약품중에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가 있더군요(제조사:쉐링코리아,판매사:유한양행)
> 하루에 한번 3일 사용했는데 와이프가 미각과후각이 전혀없어,나조넥스나잘을
> 사용 안했습니다
> 그러나 2주 이상 기다려도 후각과미각이 돌아오지 않아 개인 병원 2곳에서 미각4가지,후각8가지 테스트시 현제는 미각과후각에 반응이 없다고하여 대학병원에 갔으나 그곳에서는 동일현상입니다
> 제 와이프가 몇년동안 병원에 간적은 7개월전에 출산때문이고 그전에는 병원에 간적도없고,비염도 전혀 없었습니다.
> 그래서 약품(나조넥스나잘)에 관한 설명서 확인시 이상반응에 후각과미각에
> 이상반응이 있다고 적혀있어,나조넥스나잘스레이 판매처(유한양행),제조사(쉐링코리아)에 전화하여 나조넥스나잘프스레이에 관해 제가 왜 이상반응에 후각과미관에 관한내용이 적혀있냐고 질문시 미국에서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시판원조사시에 2~3건이 의사들이 기제하여 이상반응현상에 적었다고하여 그럼 시판원조사시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있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합니다
> 그래서 제가 와이프가 사용중인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가 이상한지 약품 테스트 의뢰시 유한양행측에서는 제조사측이 허락을해야 할수있다고하여 제조사측에 의뢰시 쉐링코리아에 미국본사에서 해야만 한다고하여 제가 쉐링은 한국에 들어와서 2번이나 철수한 이력이있어 믿을수 없다고 다른 기간에 제가 의뢰할거니 나조넥스나잘에 관한 정보를 달라고하였습니다
> 그러나 쉐링코리아측에서는 법적으로만해야 나조넥스나잘에 관한 정보를 줄수있도 개인적으로는 절대 줄수가 없다고하니 답답한 마음에 주저없이 이리 적었습니다.
> 현제도 제 와이프는 후각과미각 없는 상태입니다.
> 위 내용이 주저없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 감사하겠습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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