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태아사망 정무영
저희 와이프는 5월초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전치태반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치태반이란 태아가 산모의 태반의 위치에 자리잡아 엄마의

태반을 자꾸 건들여 하혈을 하게 한다더군요

의사의 말로는 이럴때에는 몸의 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이기위해 게속

누워있어야 된다더군요 그래서 태아가 엄마뱃속에 있는 기간을 늘리자고

하더군요.

저는 동의를 하고 와이프는 약 40일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상과는 달리 매일 일정량의 하혈을 하더군요 병원에서는

하혈을 막기위해 고혈압환자에게 쓰는 약으로 혈액을 응고시켜

하혈을 막는다고 설명해주더군요.

그러나 별차도는 못봤습니다. 매일같이 하혈에도 불구화고 의사는 별다른

지시없이 똑같은 약처방과 태동검사를 실시 했습니다.

6월 13일까지 태동검사를 실시하였는데 태아는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6월 14일 새벽 4시경 와이프는 하혈을 시작하더니

침대시트가 온통 피로 범벅될 정도로 피를 쏟더군요 그러더니

그의사 하는말이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큰병원으로 가라고 하길래

큰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옮기자마자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산모와 아이가 위험하다 최하 둘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라고 설명하고 생명을 잃을 경우 이책임은 의사에게 묻지않는다는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태아는 하혈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와 순간 너무 놀라 쇼크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상태로 태아는 인큐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3일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의사는 일반 성인으로 치면 뇌사상태에 빠진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산모는 다행히 목숨을 건져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요양중입니다.

제친구 의대생의 소견으로는 \"전치태반 판정을 받았다면 하혈로 인해 최고 산모가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병이라 바로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인큐베이터에서 키우고 산모를 살려야한다. 그의사가 그렇게 하지않는 것은 좀 이상하다\"

라고 설명해주더군요

저두 분해서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할 까요 소송이 가능할런지
소송에 이길 수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