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신체검사관련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신체검사시에 주의할 사항은 법률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 증상에 대한 자료를 잘 지참하여 신체검사를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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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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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988년 11월에 육군으로 입대하여 훈련중 참호격투라는 훈련을 하다가 허리(수핵탈출증)를 다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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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춘천병원-청평병원을 거쳐 국군진해병원에서 디스크제거절개수술(3~4번)을 받고 1989년 10월경에 의가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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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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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후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지내다 2003년경 악화되어 사회병원에서 MRI촬영후 다시한번 디스크제거절개수술(4~5번)를 받았습니다.그러고도 국가유공자신청등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제대한지 18년이나 지난쯤에 주위의 지인들에게 귀동냥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이란걸 알게되게 올해초에 보훈청에서 접수등 절차를 거쳐서 지난10월초에 공상 판정을 받았고 11월중에 신체검사일을 통보받고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며칠전에는 보훈병원에서 관련신경외과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MRI를11월14일날 예약 해 놓은 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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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그간에 크고 작은 병원에서 치료는 틈틈이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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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태는 왼쪽다리도 상당히 많이 저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감기,양말신기,등 힘든게 한두가지가 아니고 특히 장시간 앉아있다가 일어설때는 허리가 펴지지 않아서 정말 죽을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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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하여 신체검사시 준비사항, 면접시 답변내용, 수술부위의 다른점(3~4번 4~5번), 제대후 경과기간, 기타 다르게 준비해야 될것등 매니저님 이하 고수님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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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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