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염좌판정된 무릎 오명진
저는 지난 10월 9일 축구를 하던중 무릎을 다쳐 가까운 의료기관에 입원 염좌 판정을 받고 12일간 치료를 받았는데 별로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퇴원후 다른 의료기관에 진찰을 의뢰한 결과 십자인대 파열과 슬관절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 하다는 판정을 받고 지금 수술날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제때에
올바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회복이 지연되고 경비도 2중으로 지출되는등 처음 진료받은 엉터리 병원에 제가받은 손해를 청구 하고자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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