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피부과상담이예요 심세희
피부과에서 영구제모 시술을 받았는데요
보통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5~10회 이내에 털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전 8차례나 받았는데 털이 줄기는 커녕 다리에 레이져에 데인 상처만 남았습니다
제가 여자인데다 직업상 짧은 스커트를 자주 착용하는데 데인 상처가 꼭 채찍으로 맞은것처럼 나있습니다
이뻐지기 위해 시술을 받았으나 털이 있는것 보다 다리에 상처가 생긴게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ㅡㅜ
그래서 한번은 의사선생님께 가서 어떻하냐고 하소연 했더니 상처치유하는 레이져 시술을 책임지고 해준다고 했는데 그 상처치유레이져에도 상처가 또 났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제가 워낙 건성인 피부라 약한 레이져에도 상처가 나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하더니 상처는 책임지고 없애준답니다;;;
그 이후로 그 병원을 아직 가지 않고 있습니다
상처치료해준다며,제모해준다며 몸에 상처만 내니까 무서워서 못가겠습니다
일년전 없어질때까지 시술 받는것에 선불로 240만원 냈습니다
상처에 대한 배상은 못받을 지언정 선불로 낸 240만원 다시 받아낼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제발요~ ㅜㅜ
이전글
행정소송
다음글
척주분리증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