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군경(국가유공자) 등록
이진환
전투체육도중 십자인대파열 보훈청에서 신검 결과 7급 등급을 받았으나 본인의 과실이 판단돼어 공상군경이 아닌 지원공상군경7급으로 분류 됬습니다..
전투체육이란 국가를 지킴에 있어 필요한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인내를 배양하기위해 실시하는 하나의 체력단련의 일과임 또한 하나의 전투로서 전투에서 부상당한 저에대한 과실을 인정할수 없없습니다 따라서 지원공상군경7급 판결을 취소하고 공상군경7급으로 으로 받을수있을까요?? 만약 제 과실이 없다고 입증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