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피부과상담이예요 박호균 변호사

질문내용과 같은 입장을 상대방에 정중히 전달하여 사적인 합의를 통해 종결하였으면 합니다...


흉터가 아주 심하지 않은 상태이고, 합의가 결렬될 경우에는 소비자원 중재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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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세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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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과에서 영구제모 시술을 받았는데요
> 보통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5~10회 이내에 털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 전 8차례나 받았는데 털이 줄기는 커녕 다리에 레이져에 데인 상처만 남았습니다
> 제가 여자인데다 직업상 짧은 스커트를 자주 착용하는데 데인 상처가 꼭 채찍으로 맞은것처럼 나있습니다
> 이뻐지기 위해 시술을 받았으나 털이 있는것 보다 다리에 상처가 생긴게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ㅡㅜ
> 그래서 한번은 의사선생님께 가서 어떻하냐고 하소연 했더니 상처치유하는 레이져 시술을 책임지고 해준다고 했는데 그 상처치유레이져에도 상처가 또 났습니다
> 의사선생님은 제가 워낙 건성인 피부라 약한 레이져에도 상처가 나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하더니 상처는 책임지고 없애준답니다;;;
> 그 이후로 그 병원을 아직 가지 않고 있습니다
> 상처치료해준다며,제모해준다며 몸에 상처만 내니까 무서워서 못가겠습니다
> 일년전 없어질때까지 시술 받는것에 선불로 240만원 냈습니다
> 상처에 대한 배상은 못받을 지언정 선불로 낸 240만원 다시 받아낼수 있을까요??
> 답변 부탁드려요 제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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