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 이후 ...
관리자
질문자가 생각하고 있는 법적 조치도 가능한 내용입니다만, 상대방 측에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책임 위험까지 무릎쓰고 지속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가처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 측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명예훼손 당한 손해 부분을 공제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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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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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의사로 얼마전 의료사고가 나서 형사고소된 상황입니다.
> 얼마전 우연히 모 법률사무소 게시판에 환자가 상담글을 올려놓을 걸 보았는데요. 제 실명과 인신공격적 내용,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식으로 허위사실도 기재해 놓았더라고요. 상담받기위해서 과연 그런 내용이 필요했을까 싶습니다.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을 할려고 하는데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려면 상대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불특정다수가 보는 인터넷 게시판에 상담받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필요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글은 저를 형사고소한 이후에 쓴 글이고요.
> 형사 민사상 책임을 물을 때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