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행정소송
관리자
가능합니다...
행정처분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아 다시 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하고 거부시 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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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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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08-04631 상이처일부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하여습니다 행정소송을 할까 고심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번건을 포기하고
> 다음에 이병명으로 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 <양측 이명증 :공상인증 :신체검사결과 등급미달>
> <우측귀 만성 화농성 중이염:공상불인정 거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