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는지? 박성진
* 사고경위
: 작업시간이 일정치 않고 물량이 들어올 때 그때그때 수시로 작업을 하는 회사로 재활용 수거 및 분리를 하는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출퇴근을 했지만 사업주는 작업시간이 일정치 않으니 출퇴근의 번거로움이 있다며 사업장내 작업공간에 콘테이너를 설치 해 줄테니 기거해라고 했다.
사고가 나던 날 새벽 1시까지 재활용을 분리했고 사업주는 그 시간에 콘테이너를 설치하자고 지시했다. 그래서 사업주 소유의 시설과 장비(하이카)로 콘테이너 설치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사업주는 하이카를 이용해 철재계단을 이동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집게에 묶여있던 밧줄이 풀렸고 밑에서 보조하던 근로자는 철재계단에 깔려 상병을 당했다. 사업주가 01:00에 작업을 하자고 지시를 했고 근로자는 지시에 이행했다.

이런 경우 작업시간 내 ‧ 외 사고, 사업주의 소유물(시설 및 장비)에 의한 사고,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사고, 사업주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업무상 사고에 해당이 되나요?

단순히 근로자가 기거할 목적이 아닌 사업특징상 수시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한 목적이 우선이고 사업주가 직접 콘테이너를 제공해 준다고 한 건 근로자의 숙식을 제공하는 것인데 업무상 사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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