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사고의 보상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김현기
수고하십니다.
만66세이신 아버지께서 10월 23일에 대장내시경과 위내시경 검사를 하시다가
내과의사가 용종을 제거하다가 대장에 구멍을 내어
대학병원으로 이동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의료보험처리가 되어 입원 6일간의 치료비(입원비포함)가 3백9십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병원비는 사고낸 내과의사가 부담하였습니다.
사고낸 의사의 말에 따르면 법으로 보상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합의할 때 그 금액이상으로는 낼 필요가 없으며 그 보상비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드리고자 하는 것은
1. 정말 법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가?
2. 어머니와 저 제동생들의 정신적인 충격등에 대해 전혀 고려가 되질 않는가?
3. 아버지는 무허가이지만 책,비디오,DVD 대여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 인하여 가게운영을 취업준비중이던 남동생을
10월23일 취업면접을 취소하고 지방에서 상경시켜 오늘로 10일째 대리운영중입니다.
앞으로도 아버지께서 가게에서 운영하실 수 있을 때까지 며칠을 더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 상황도 보상에 추가가 되지 않는 것인가?
4. 저는 경비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맡은 동생이 미숙하여 교대하고 와서는 쉬질 못하고
가게에 나가서 가게운영방식등을 알려주고 같이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는 전혀 고려가 되질 않는것인가?
위의 내용들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사고를 낸 의사가 동네의원이고 어머니의 주치의와 같은 사람이기에 원만한 결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적당한 합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곳에 상담을 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