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의 보상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관리자

배상의 상한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입원기간의 일실수입/소정의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위자료를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후유증이 남지 않을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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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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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 만66세이신 아버지께서 10월 23일에 대장내시경과 위내시경 검사를 하시다가
> 내과의사가 용종을 제거하다가 대장에 구멍을 내어
> 대학병원으로 이동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 아버지의 의료보험처리가 되어 입원 6일간의 치료비(입원비포함)가 3백9십만원정도 나왔습니다.
> 병원비는 사고낸 내과의사가 부담하였습니다.
> 사고낸 의사의 말에 따르면 법으로 보상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 합의할 때 그 금액이상으로는 낼 필요가 없으며 그 보상비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합니다.
> 제가 상담드리고자 하는 것은
> 1. 정말 법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가?
> 2. 어머니와 저 제동생들의 정신적인 충격등에 대해 전혀 고려가 되질 않는가?
> 3. 아버지는 무허가이지만 책,비디오,DVD 대여점을 하고 계십니다.
> 그런데 이번 사고로 인하여 가게운영을 취업준비중이던 남동생을
> 10월23일 취업면접을 취소하고 지방에서 상경시켜 오늘로 10일째 대리운영중입니다.
> 앞으로도 아버지께서 가게에서 운영하실 수 있을 때까지 며칠을 더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이런 상황도 보상에 추가가 되지 않는 것인가?
> 4. 저는 경비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맡은 동생이 미숙하여 교대하고 와서는 쉬질 못하고
> 가게에 나가서 가게운영방식등을 알려주고 같이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받는
> 스트레스는 전혀 고려가 되질 않는것인가?
> 위의 내용들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사고를 낸 의사가 동네의원이고 어머니의 주치의와 같은 사람이기에 원만한 결과를 원합니다.
> 하지만 알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적당한 합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곳에 상담을 합니다
>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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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