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대체 의료 관련 이세민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아내가 현재 말기암 시한부 환자들을 위한 식이요법 합숙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 달 정도의 프로그램인데, 암환자들에게 식이요법 및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암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령 프로그램 중간에 사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암이 더욱 발전했을 경우 말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명상, 식이요법, 운동, 요가 등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 암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요, 그런 사례도 갖고 있습니다. 대체 의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의료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본 법률 사무소에서 사전에 자문을 해 주시는 서비스는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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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