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그리 헌신을 했는데 비공상이랍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조문교
3년전 장갑차에서 훈련중 뛰어내려 요통발현 확인되고
07년 12월 중순 전투체육시 넘어져 요통이 심화된 것이 확인되나
의료기록상 추간판 퇴행성변화의 기록이 확인되고
07년 12월 9일 미상의 추간판 탈출로 인해 진료가 확인.
군병원에서 수술한 기록이 확인되나
12월 9일에 병원진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공무상 다친것으로 보긴 어려워 비공상.
억울하다 못해 우습습니다.
3년전에 다친것도 꾹 참고 군생활 한것이고
그 동안 지휘관으로 참모로, 또한 각종 부대 검열로 인해 몸을 혹사한것이 사실인데.
12월에 군 병원 진료전에 일반 신경외과에서 X-ray 한장과 진통제 한번 맞은것이 공무상 아픈것과는 연관지어 생각할 수 없다니
6년간 군에 몸바쳐 일한것이 후회스럽습니다.
변호사님..........
1. 어떠한 자료를 준비를 해야하며
2. 어떤 상담 및 진행을 해야하는지 앞이 깜깜합니다.
상담좀 부탁합니다.
디스크 유합술 3-4-5
(04년 겨울)3년전 장갑차에서 뛰어내려 요통발현- 한의원 침맞음.(일주일정도)
07년 12월 9일 허리에 요통발현 (신경외과 사진찍고 진통제)
07년 12월 15일 전투체육시 넘어짐(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쓰러짐)
08년 1월 국군수도병원 입원
1,3월 내시경 수핵 제거술(재발)
5월 유합술 3-4-5
입대 02년 퇴역 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