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병원의 잘못된 검사로 인한 오진으로 혈압약 복용후
박호균 변호사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환자 측의 기록과 검사결과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의료법에서 보장되고 있습니다...
재차 모든 자료를 요구한 후, 검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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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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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모 병원에서의 오진으로 인해 정상인 혈압(119/74/87)에서
> 혈압약 처방을 받아 약 일주일정도 복용후
> 혈압이 106/80정도 나왔는데,,
>
> 그곳이 아닌 타병원에서 진료후
> 잠시 중단을 하라고 하여 끊었는데
> 이후 혈압이 불규칙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 지금은 140/90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비정상 혈압으로 되었습니다.,
> 지금껏 혈압에 대해서는 아무리 심하게 뛰고 운동을 해도 120선에서 끝났는데
>
> 경과를 지켜보니 한달가량이 이렇게 비정상인데,,
> 타 병원들을 돌며 문의를 해도 통쾌하게 답변을 주지 않아
> 이렇게 검색을 통해 문의드립니다,
>
> 혈압약 복용과 연관성이 있다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어서요.
>
>
> 오진이 나온것도 전적으로 병원에서 검사지시나 검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누차 지적을 하여 재검사를 주장했으나
> 24시간 소변검사를 하는데 28시간이었으니 당연히 소변량이 많아 결과가 불분명했을테고 생리직전이라 약간의 기미가 있어 혈뇨부분에 있어 검사의 정확성에 지적을 했음에도 그들은 단백뇨라는 판정을 내렸었는데
> 이후 그곳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환불대신 무료로 검사를 시행한다고 하여 또다시 24시간 소변검사를 하였습니다.
> 2차 검사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로 단백뇨가 아닌 혈뇨라고 연락이 왔으나 이후 진료기록을 떼러 갔더니 2차검사결과를 주지 않으며 그전과 말을 바꾸어 1차 검사와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
> 너무 어의 없는 상황으로 ,,, 제가 행사할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