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법 관리자
의료인도 자신의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위반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형사적,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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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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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병원에서 한의사가 양약의 처방, 주사행위 양방진단기를 사용할경우
> 의료법 위반인가요?
> 한방병원 내에 양방병원도 함께 있는데
> 그날은 일요일이라 양방병원 의사는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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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