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수술시 보호자동의 없이~~ 박호균 변호사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수면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수면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여, 환자 측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정신적 고통 외에 다른 피해가 없다면, 민사상 배상 청구의 실익은 낮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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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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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7월에 오른쪽 손가락 수술을 했는데 다음날 엑스레이를 찍고 있으니 의사샘이 다시 한번 자세한거루 찍게 내려와라 해서 수술실에 있는 기계서 찍을려고 갔다가 저의 의사도 물어보지도,.,,.보호자 동의도 없이 수면마취에 2차 수술까지 했습니다.입원실에는 보호자도 있었는데..
> 지금 현재 물리치료중인데 손가락상태가 안좋아서 전혀 차도도 없고 움직임도 없어서요~
> 현재 의사왈 수술부위 유착이 되어서 재수술해야 될꺼 같다고 합니다.
>
> 앞에 내용같이 보호자 동의 없이 수술할경우 소송의 여지가 되는지...
> 수술도 잘안되고 넘 속상하네요,,,재수술은 더더욱 싫구요~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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