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군생활중 요추간판탈추증...그러나 등급외판정
관리자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상이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께서 후유신경증상(근전도 검사 등)이 있다면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가) 특수검사(CT, MRI) 소견에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7급으로 인정한다.
나)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7급을 인정한다.
다)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單痲痹)가 있을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2항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라)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2개 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상이등급 6급2항을 인정한다.
마) 1회의 내시경 수핵제거술은 시술로 인정하며 잔존증상이 있어도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한다. 수술적 치료란 관혈적 방법만 인정한다.
바) 인공 디스크 삽입술의 경우 기존의 장애등급 정도에 따라 판정하며 최고 등급은 융합술을 한 경우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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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룡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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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전 군에대 중사로 전역한 사람으로 기갑주특기로 전차중대에 전차장으로 군복무중 겨울에 전차에서 낙상하여 요통을 호소하였고 그후 기갑부대 특성상 무거운 물건(수리부속, 전차장비)을 손으로 들고 운반하는 작업을 자주 하게되었고 그후 요통과 하지방사통을 동반하여 사단 의무대를 거쳐 군단 병원까지 외진으로 CT와 MRI 촬영결과 요추간판탈추증 L3-4, 4-5 이 발견되었고 외부 병원(우리들병원)에서 디스크융해술을 받았으나 효력이 없었고 그후 국군원주병원과 국군대전병원을 거쳐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이르기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흐른후 3-4번 부분에 대하여 내시경 디스크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1달후 같은부위에 대하여 재수술을 받은바 있고 남은 4-5번에 대하여는 수술자체가 힘들다고 하여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 하였으나 군의관이 전역한다 하여 강제적인 퇴원후 자대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자대 복귀후 만기 전역하였고 전역후에도 계속적인 요통과 방사통으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며 국가유공자 심의에 등록하였으나 번번히 등급외판정이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