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결정
심성민
<결 정 이 유>
* 관련자료
가. 병상일지
-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2주전부터 몸 전체가 붓는 증상이 발생하여
2000.11.2외래진료
- 공무상병인증서 : 2000.10월경부터 몸이 붓고 숨이차는 증상이 발생하여
국군원주병원에서 외래진료 결과 \'사구체 신염\'으로 진단되어 입실 위해
후송 조치 , 전공상-공상
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 2008.4.9-25 \'신장 기능상실을 동반한 고혈압 신장병(말기)으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진료
* 위 내용과 관련자료 종합하여 판단
- 병상일지상 입대 1년 2개월경 발병한 \'사구체 신염\'으로 입원,치료받은 기
록은 있으나 전역 후 6년 5개월간 치료한 기록이 없어 완치된 것으로 판단
되고 2008.4월부터 진료한 \'말기 신부전증\'은 고혈압성으로 복무 중 발병 한 사구체 신염과는 별개로 판단되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어이가 없네요
국군원주병원 입원 당시 사구체신염으로 혈압도 많이 높았고 군병원에서 사구체신염이 뭔지 설명해준 군의관도 없었습니다.
군병원에서 완치되으니 자대복귀해도 된다고해서 복귀해서 만기제대했습니다
(6년 5개월간 치료한 기록이 없다)...이런 병인줄 알았으면 병원다니면서 관리했겠죠 평생 불구로 사는데 억울하네요
전문가 의견듣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