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결정 관리자
전역 후 6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발병하여 군복무 중 사구체신염과 현재 신부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선뜻 인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군복무 당시 사구체신염의 발생원인, 그 정도, 재발가능성, 악화인자, 전역 후에 종사한 직업, 건강상태 등에 관한 검토가 있어야 6년의 시간 경과에도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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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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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정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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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자료
> 가. 병상일지
> -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2주전부터 몸 전체가 붓는 증상이 발생하여
> 2000.11.2외래진료
> - 공무상병인증서 : 2000.10월경부터 몸이 붓고 숨이차는 증상이 발생하여
> 국군원주병원에서 외래진료 결과 \'사구체 신염\'으로 진단되어 입실 위해
> 후송 조치 , 전공상-공상
> 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 2008.4.9-25 \'신장 기능상실을 동반한 고혈압 신장병(말기)으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진료
>
> * 위 내용과 관련자료 종합하여 판단
> - 병상일지상 입대 1년 2개월경 발병한 \'사구체 신염\'으로 입원,치료받은 기
> 록은 있으나 전역 후 6년 5개월간 치료한 기록이 없어 완치된 것으로 판단
> 되고 2008.4월부터 진료한 \'말기 신부전증\'은 고혈압성으로 복무 중 발병 한 사구체 신염과는 별개로 판단되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정말어이가 없네요
> 국군원주병원 입원 당시 사구체신염으로 혈압도 많이 높았고 군병원에서 사구체신염이 뭔지 설명해준 군의관도 없었습니다.
> 군병원에서 완치되으니 자대복귀해도 된다고해서 복귀해서 만기제대했습니다
> (6년 5개월간 치료한 기록이 없다)...이런 병인줄 알았으면 병원다니면서 관리했겠죠 평생 불구로 사는데 억울하네요
> 전문가 의견듣고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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