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궁금한게있습니다. 홍수정 팀장

현행 의료법에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도 해당이 됩니다. (의료법 제2장 제7조)

한국에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시험에 응시하시어 한국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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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솔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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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인데요,
> 한국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 한국에서 간호사를 할 수 있나요?
>
> 할 수 있다면,,
> 나와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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