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안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올해 9월 16일날 경남 하동에 있는 통증클리닉에서
허리가 아파서 등쪽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16일날 처음 맞으셨고 그 후로 두번을 더 맞았습니다.
그런데...얼마전부터 주사 맞은 곳에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더니...염증이 생겼다고 약을 일주일치 처방을 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아파서 다음날 경남 진주에 있는 병원에 가서 고름을 짜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차도가 없어서 지금은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무척 아파 하십니다. 열도 많이 나고 고름도 나오고
궁금한건요...
어머니가 부산에 치료 받으로 오시기전에 진료차트를 복사를 해달라고 하니깐
그쪽 병원에서 법이 바껴서 요즘은 진료차트를 복사를 못해주게 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절대 복사 못해준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가 공단에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그런 사실없다고 다시 전화를 했는데도 이번 봄에 진료차트 복사 안된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진료차트 복사를 못해준다고 계속 거짓말을 했답니다.
2-3시간동안 그 병원에서 복사문제로 언성이 높았었구요...
중요한건 그 쪽 병원에서 차트를 위조를 한것 같습니다.
결국은 차트를 복사를 해왔는데...
주사맞기 전에 벌써 그쪽 부위에 염증이 있었다고 그렇게 적어놨네요
차트를 완전 새로 쓴것 같은데...정황 증거는 확실한데요....
그건 그렇다 치고....염증기가 있는데...
허리에 주사를 놓는 행위는 잘못된거죠?
그리고 공문이 내려왔다는둥 거짓말 한것도 잘못된거구요...
공문이 내려왔다고 거짓말 한거는 의료보험공단 직원한테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소송까지는 하고싶지 않고...
좋게좋게 해결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렇게 안된다고 소송을 해서라도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차트 조작한거는 명백하다면 무슨 처벌을 받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