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박호균 변호사
질문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염증이 있는 상태였다면, 염증이 없는 다른 부위에 주사를 하거나 굳이 동일한 부위에 주사를 하여야 할 상황이라면 더욱 더 감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염으로 인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입원기간의 일실수입/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기록 내용을 변조하거나 허위기록한 경우에는, 경미한 행정처분만 가능하여, 형사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
이정안님의 글입니다.
=======================================
>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 저희 어머니께서 올해 9월 16일날 경남 하동에 있는 통증클리닉에서
> 허리가 아파서 등쪽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 16일날 처음 맞으셨고 그 후로 두번을 더 맞았습니다.
> 그런데...얼마전부터 주사 맞은 곳에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나오기
> 시작했습니다.
>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더니...염증이 생겼다고 약을 일주일치 처방을 했는데
> 어머니가 너무 아파서 다음날 경남 진주에 있는 병원에 가서 고름을 짜고
> 치료를 받았습니다.
> 차도가 없어서 지금은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 무척 아파 하십니다. 열도 많이 나고 고름도 나오고
>
> 궁금한건요...
> 어머니가 부산에 치료 받으로 오시기전에 진료차트를 복사를 해달라고 하니깐
> 그쪽 병원에서 법이 바껴서 요즘은 진료차트를 복사를 못해주게 되어 있다고
> 거짓말을 하면서 절대 복사 못해준다고 그랬답니다.
> 그래서 제가 공단에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그런 사실없다고 다시 전화를 했는데도 이번 봄에 진료차트 복사 안된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진료차트 복사를 못해준다고 계속 거짓말을 했답니다.
> 2-3시간동안 그 병원에서 복사문제로 언성이 높았었구요...
> 중요한건 그 쪽 병원에서 차트를 위조를 한것 같습니다.
> 결국은 차트를 복사를 해왔는데...
> 주사맞기 전에 벌써 그쪽 부위에 염증이 있었다고 그렇게 적어놨네요
> 차트를 완전 새로 쓴것 같은데...정황 증거는 확실한데요....
> 그건 그렇다 치고....염증기가 있는데...
> 허리에 주사를 놓는 행위는 잘못된거죠?
> 그리고 공문이 내려왔다는둥 거짓말 한것도 잘못된거구요...
> 공문이 내려왔다고 거짓말 한거는 의료보험공단 직원한테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 솔직히 소송까지는 하고싶지 않고...
> 좋게좋게 해결을 하고 싶은데...
> 만약에 그렇게 안된다고 소송을 해서라도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 차트 조작한거는 명백하다면 무슨 처벌을 받는지요?
> 감사합니다
>